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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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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에 지원된 자금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자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원금의 정산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회수가 어려운 자금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연계하고 금융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술혁신 사업 지원금의 집행·정산 교육 및 현장 점검 강화
  • 회수가 어려운 지원금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 및 정기 점검
  •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관련 정보 연계 및 활용 기반 마련
  • 정부와 지자체의 기술금융 지원 촉진 시책 마련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보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정산금 미회수 등이 발생하고 있어,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또한,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원,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여전히 담보력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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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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