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8
현재 국민연금법은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도 보험료를 나중에 몰아서 내는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이 이를 이용해 연금 수급권을 얻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추후 납부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키고 연금 재정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외국인 가입자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신청 제한
- 국민연금 제도 악용 사례 방지 및 재정 건전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가입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외국인이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 연금을 수급해 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급증세를 보였음. 올 상반기(1-6월) 신청 건수도 994건에 달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가입 개월이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수급자의 수도 2021년 15건에서 2026년 상반기 60명으로 늘어났으며(8배 증가), 출국 등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외국인들이 국내에 재입국한 다음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숫자도 2021년 104건에서 2016년 상반기 520건까지 치솟았음(10배 증가).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우리 국민 가운데 연금수급권을 얻기 어려운 국민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인데, 이것이 외국인의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6조제5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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