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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요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자료 제출 거부 및 거짓 제출 시 필요한 조치 요구 의무화
  • 거짓 보고 및 서류 제출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게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명 요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와 달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 받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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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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