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반택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99%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6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업계의 경영난과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고려하여 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 특례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 일반택시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특례 유지
-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 적용 기한 5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 주고 있음. 최근 고물가ㆍ고금리 기조와 택시 이용 수요 변화 등으로 인해 택시 업계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택시 사업자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임. 이는 운수종사자의 실질 소득 감소와 처우 악화, 택시 운행률 저하와 시민들의 교통 불편으로 직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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