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발의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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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가맹점주 단체가 본사에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해도 본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미루지 못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거부 및 지연 금지 의무화
- 협의 의무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개시 의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이때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가맹본부 간 거래조건 협의 활성화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안 제14조의2, 제33조 및 제3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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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4.06.10 · 8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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