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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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파견된 경찰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기관의 지시를 따르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파견된 경찰이 반드시 국회의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국회 경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회 파견 경찰의 국회의장 지휘 복종 의무 명시
- 지휘 불이행 시 처벌을 위한 벌칙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회기 중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회 경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회의장이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가 아닌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따라 국회의원 및 보좌진, 국회직원의 경내 출입을 제지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였음. 이에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따를 것을 명확히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위기상황에서도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제144조제4항 및 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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