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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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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란우산 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높이고, 적용되는 사업소득 구간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사업소득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금액 상향
  •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소득 기준 구간 확대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내수부진이 고착화되면서 물가상승, 최저임금 증가 등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더 커지고 있음. 특히, 폐업 발생시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는 2024년 상반기 약 6만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1,764건 늘어나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현행법은 2017년 일부개정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사업소득 금액별 소득공제 한도를 달리 정하여 사업소득 금액이 적은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개정 이후 물가상승 및 경제상황 고려시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한도 및 사업소득 구간 확대를 통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86조의3제1항 일부개정).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금액 등 상향 현 행 개 정(안)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이하 900만원 4천만원 ~ 1억원 300만원 6천만원 ~ 1억5천만원 6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00만원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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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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