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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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이 주로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을 돕고 큰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우선 설치 의무화
- 지하주차장 화재 시 소방 활동의 어려움 해소 및 대형 사고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안전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발생시 진압을 신속히 하고 대형 참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5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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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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