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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 판매점은 가게 안에서 담배 광고를 하거나 담배를 진열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이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담배 판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담배를 진열하거나 밖에서 보이게 보관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 판매점의 광고 금지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 진열 및 노출 보관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은 담배제품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담배 광고와 판촉활동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및 진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게 영업소 내부에 담배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담배 진열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영업소 내부의 담배 광고 및 진열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심어줌으로써 흡연시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9조의4, 제28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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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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