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5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 측이 재판 관련 서류나 증거를 보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 아동이나 그 대리인이 검찰과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 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피해 아동 측의 소송 기록 열람 및 복사 권한 강화
- 검찰 및 법원 보관 서류에 대한 접근성 확대
- 피해자의 신변 보호 및 권리 구제 절차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아동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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