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탄핵 등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라도 국가가 경호와 경비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탄핵 결정 등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경호 및 경비 지원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게만 예우를 제공하도록 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 탄핵 등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지원 폐지
- 기존 예우 중단 대상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직 중 탄핵결정 등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으면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합니다. 금고 이상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 외국도피, 국적 상실 등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경호 및 경비는 지원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적당한 예우대상에게 경호 및 경비 국가지원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오직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들에게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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