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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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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체계를 별도의 법률로 체계화함에 따라 기존 에너지법에 있던 관련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지원 제도를 통합하고 법 체계를 정비하여 중복과 혼선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별도로 발의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법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취약계층 지원법 제정에 따른 에너지법 내 관련 조항 정비
  •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이용권 관련 규정의 중복 및 혼선 해소
  •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한 에너지 지원 정책의 법 체계 정합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ㆍ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 그 결과 냉ㆍ난방 등 기본적 에너지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주택, 저효율 난방설비, 고비용 연료 의존 등이 결합된 에너지 빈곤 문제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제도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하고, 단기적 현물지원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에너지효율 개선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설치를 통해 에너지취약계층의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정책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별도의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체계화함에 따라, 현행 「에너지법」에 규정된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이용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중복ㆍ혼선을 해소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8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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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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