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간사'라는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현행 명칭인 간사가 위원회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명칭 변경을 통해 해당 직책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변경
- 위원회 운영의 핵심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 강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 대리, 의사일정 협의, 교섭단체 간 협의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간사(幹事)' 정의는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함' 또는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으로, 현행법은 위원회 간사의 대표성 및 중대한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의 경우 상임위원회 내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위원을 ‘Ranking Member’로, 독일의 경우 ‘Obleute’라는 명칭으로 지칭하는 등 주요 국가는 위원회 내 지위의 중요성과 정당의 대표성을 담아내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首席委員)'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제50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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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 2025.12.3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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