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간선급행버스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즉시 형사처벌을 하는 대신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때만 처벌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인가 없는 사업계획 변경 시 시정명령 우선 시행 후 위반 시 처벌
-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시 벌금형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