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수도 보급률이 높아 신규 설치보다는 노후 하수도를 고치거나 없애는 수요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 하수도를 없애고 새로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서 정비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도를 없애거나 바꿀 때도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하수도 정비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하수도 폐지 및 변경 시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한 노후 하수도 정비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에 달하고 있어 신규 하수도 설치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기존 노후 하수도에 대한 폐쇄 후 설치 등의 수요만 존재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하수도 설치 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제3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하수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까지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제32조제2항) 이에 기존 하수도 폐쇄 후 설치시 지방 재원 부담이 막대한 상황에서, 노후하수도 개보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하수도 폐지,변경 시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하수도의 개보수를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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