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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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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 시설 사업자가 승인받은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학교 운영이 불완전해지거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계획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학교 시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변경계획의 이행 의무 부과
  • 계획 미이행 시 감독청의 시정명령 권한 신설
  •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ㆍ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시행이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독청은 학교 신설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학령인구 감소, 부지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당초 승인한 시행계획과 달리 학급 축소 등 학교규모를 축소하거나, 교사동만 먼저 승인하고 체육관ㆍ급식실 등 부속시설은 추후 별도 심사하는 등 불완전한 상태로 학교를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학교법인 중 해당 승인 조건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승인받은 기간만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불완전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고, 학교부지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장기간 이용하지 못하거나 매매하지 못하여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시행계획 또는 변경시행계획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자가 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행계획 및 변경시행계획의 이행의 규범력과 사업 지속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17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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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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