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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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단지 내 기업은 공장을 빌려 창고로만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예외적으로 빈 공장을 추가로 빌려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산업단지 내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산업단지 내 공장을 창고로만 사용하는 행위의 예외적 허용
-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장 추가 임차 및 창고 활용 가능
- 산업단지 운영 효율화 및 물류비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체가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며, 일정 규모의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그 부대시설의 하나로 창고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단지 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가 주문량 증대로 기존 창고 공간이 부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빈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물류비 부담 증가 및 유휴 공장부지 발생 등 비효율이 초래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주기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장등을 추가로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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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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