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공무원들은 근무지별로 급식 환경이 달라 일부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복지시설 운영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의무화
- 지역별로 차이 나는 급식 환경의 개선 및 안정화
- 소방공무원 급식 질 향상을 통한 소방 서비스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관서 매점, 식당 등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소방관서 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잦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식환경이 상이하여 일부 지역 소방공무원은 열악한 급식환경에 처해 있어 제도적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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