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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은 해외 특허를 얻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커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할 때 쓴 비용의 25%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혁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 지원
  • 해당 비용의 25%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지식재산 확보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오늘날 지식재산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으며, 특히 시장 규모가 큰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외특허 확보가 필수적임. 하지만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제반비용은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고로 우리나라의 수출 1억불 당 해외출원 건수는 ’17년 기준으로 11.7개로 일본(28.5개)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국내출원의 해외출원 연계비율은 대기업의 약 1/10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해외특허에 대한 미흡한 투자는 타국 경쟁기업의 기술 선점으로 이어지고, 결국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기업이 주요국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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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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