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특정 의약품이 부족해지면서 사재기나 웃돈 거래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성분명 사용을 촉진하여 소비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 구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 국가필수의약품의 성분명 사용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년간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 때문에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이 예견될 경우 유통부터 소비자 구입까지 의약품 공공급과정 전반에서 사재기, 장기 처방 발행,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제때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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