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공동발의 41인·발의일 2024.07.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 같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건강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을 직장가입자로 포함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
-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 직장가입자 대상 피부양자 제도 적용 혜택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2022. 5. 26.에 이미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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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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