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밖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 이용 시에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 소득공제 대상에 소상공인 이용 금액 추가
- 전통시장 외 소상공인 이용 시 세제 혜택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대중교통 이용대가,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등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밖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위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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