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9
현재 주가조작 범죄에 쓰인 투자 원금은 범죄수익으로 분류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몰수하거나 추징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가조작 범죄에 사용된 자금이나 재산을 범죄수익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자금을 미리 묶어두는 몰수·추징 보전이 가능해지고, 해당 자금을 숨기거나 거래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 주가조작 범죄에 사용된 투자 원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
- 범죄 자금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 몰수·추징 보전 가능
- 범죄 자금을 숨기거나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이 자본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투자자인 서민들에게 수천억, 수조 원의 피해를 입히고 있고, 범행 방법도 수사기관 등의 감독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더욱 조직화ㆍ고도화 되고 있음. 특히, 범행이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범행에 사용된 투자 원금은 보존되는 경우가 많고, 범행 성공시 얻을 수 있는 고액의 범죄수익으로 인해 다시 범행을 반복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임.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제2항은 시세조종 범죄(위 법 제44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시세조종으로 인한 수익뿐만 아니라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원금)’도 필요적 몰수ㆍ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재산(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범죄수익’에 해당되지 않아 수사ㆍ재판 단계에서 몰수보전ㆍ추징이 불가능하여 범행에 사용된 투자 원금에 대한 실효적인 몰수ㆍ추징이 불가능한 상태임. 이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규정(제2조) 중 제2호나목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에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죄”를 추가하여 시세조종 범죄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원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ㆍ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 위 자금 또는 재산(원금)에 대해서 몰수ㆍ추징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자금 또는 재산(원금)을 은닉ㆍ가장, 수수하는 경우 다른 범죄수익과 마찬가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7)의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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