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발행되는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녹색국채가 전자등록 대상이 되면 발행과 유통 과정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대상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 마련
- 녹색국채의 발행 및 유통 과정의 제도적 정비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따라 녹색국채를 현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상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발행ㆍ유통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72조제1항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