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임도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가 부족해 산불 대응 등에 필요한 임도 설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장 등이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산림청장이 임도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산불 예방과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 임도 설치를 위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시키고, 평시에는 산림보호, 벌채, 병해충 방제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인프라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임도 설치를 위한 재정확보 등이 명시되지 않아 설치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임도의 설치 확대를 포함하는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임도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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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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