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나 시공사 등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와 임의로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경쟁입찰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만약 경쟁입찰 의무를 어기고 업체를 선정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 의무화
- 계약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경쟁입찰 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의 임원과 특정 용역업체 간의 유착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투명ㆍ불공정한 계약 관행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 주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합 집행부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이로 인해 사업비 부풀리기, 리베이트 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자, 시공자, 설계자 등의 용역업체를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며, 경쟁입찰 의무를 위반하여 업체를 선정한 자 및 이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조합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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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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