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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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주택시장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시장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 규제의 원칙을 법에 명시합니다. 또한, 규제 도입 전 규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평가 결과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할 때 심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주택시장 규제 시 최소 규제 원칙 명시
- 규제 신설 및 강화 시 사전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 규제영향평가 결과를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심의에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수시로 신설ㆍ폐지를 반복함에 따라 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한편 현행법 및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지역 지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원회 심의 절차만으로는 규제의 정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시 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 규제의 원칙을 명기하고, 사전 규제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시 심의에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신뢰도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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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 2026.10.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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