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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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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부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해당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시행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 근거 마련
  • 사회기반시설 무상 사용 및 소유·수익 기간 내 국유재산 활용 허용
  • 관련 법안인 민간투자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까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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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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