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복무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가입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여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기존 최대 12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
-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공백 해소 및 보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복무기간은 18개월 이상임에도 그 일부인 12개월만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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