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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남극 연구 활동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들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국회가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계획을 확정하면 즉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남극 연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화
  • 남극 연구 정책의 투명성 및 국회 심의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타 계획들과 달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회가 해당 계획들을 확인 및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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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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