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하수를 개발할 때 제출하는 영향조사서가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심사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을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고, 조사서 심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맡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주체를 지자체장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
-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행하도록 변경
-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 과정에 주민 의견 청취 및 반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그런데, 지하수영향조사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그 심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어,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환경부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며,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과정에서의 주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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