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만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0만 원까지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없애고 세금 전액을 면제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 자녀 2명 가구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 감면
-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 1천시시 이상 승용자동차에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소비세액을 3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음. 한편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감면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한도로 감면되는 자녀 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소비세 전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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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 2024.08.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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