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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불법 경마 시장이 커짐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입니다. 기존보다 무거운 형량과 벌금을 부과하여 불법 경마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 불법 경마 도박 및 방조 행위 처벌 강화
  • 징역형을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
  • 벌금형을 7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의 경마 시행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불법 경마 규모가 2019년 6조 8,898억원에서 코로나 직후인 2022년에는 8조 4,536억원으로 2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불법 경마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팽창하는 불법 경마시장을 감안할 때 보다 엄격한 처벌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등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경마를 이용한 불법 도박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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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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