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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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일 행정 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라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새로 설치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 행정 체제에서 나타난 주민 참여 제한과 의사결정 지연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자치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주민의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 3개 기초자치단체 신설
-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구역 개편
-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통한 주민 참여 및 자치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 시 기존의 4개의 시ㆍ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폐지된 이후 현재까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 권한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라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이 제약되어 민주성과 주민 참여성이 약화되고,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의 한계 속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지연과 행정시 구역 단위 주도적 업무 추진이 제약되는 등 체제의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는 3개 권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제주시ㆍ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3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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