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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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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법은 정관이나 의사록 작성 시 도장을 찍는 기명날인만 인정하고 있어 서명이나 전자서명을 사용할 때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관과 의사록 작성 시 서명과 전자서명도 기명날인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온라인 총회에서 사원들이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비대면 의결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 정관 및 의사록 작성 시 서명과 전자서명에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 부여
  • 온라인 총회 시 사원의 전자적 방법 결의권 행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법령이나 실무상, 서명은 기명 날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됨에 반하여 현행 「민법」은 정관 작성, 총회 의사록 작성 시 기명 날인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서명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아니하여, 이사가 서명한 정관의 경우 허가가 반려되는 등 실무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한편, 「전자서명법」 제정 이후 법령상 서명 규정에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있음. 또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가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사가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기명날인을 위해 현장에 참석하거나 별도로 기명날인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바, 이는 온라인 총회를 허용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원거리에 있는 사원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원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총회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온라인총회 시 사원의 결의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음. 이에 법인의 정관 및 의사록 작성 시 서명 및 전자서명의 경우에도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정관 작성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사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총회 확대에 따른 전자적 의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하도록 함(안 제40조, 제43조, 제73조 및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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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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