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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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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산림 관리와 재난 예방에 필수적인 임도 설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사유림 소유자의 동의 문제로 임도 설치가 지연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임도 설치와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법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임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법적 근거 마련
  • 현행법 내 임도 관련 조문 및 체계 정비
  • 임도 설치 관련 법안 의결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도(林道)는 도시민의 산림휴양 및 산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임. 특히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더해,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의 부동의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에 있어 현행법과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2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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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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