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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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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연구개발 투자 전략이나 자문회의 결과를 무시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을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위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또한, 정부가 다음 해 예산을 짤 때 전체 재정 지출 중 연구개발 예산 비중을 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연구개발 예산 조정 시 예외적 배제 사유를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한정
  • 국가 재정지출 대비 연구개발 예산 비중을 5% 이상으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 과학기술분야의 예산 조정 시에 반영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연구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마련을 위하여 예산 확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이에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에 있어서 배제되는 예외적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의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화하고,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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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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