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차에 탄 채로 음식을 사는 승차구매시설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장이 매년 작성하는 교통사고 통계에 승차구매시설 관련 사고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경찰청장의 교통사고 통계 작성 항목 확대
-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 통계 포함 의무화
- 승차구매시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위 승차구매시설(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승차구매시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청장의 경우 현재 매년 작성하고 있는 교통사고 통계에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 교통사고의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에 관하여 작성하되,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5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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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 2024.07.0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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