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업기술단지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해 운영비 대부분을 불안정한 수익 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지 운영이 불안정해지고 본래 목적과 다른 사업에 역량이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 산업기술단지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급 규정 신설
- 예산 범위 내 지원을 통한 단지 운영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인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기술단지를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국고 출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적어, 운영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사업 또는 수익사업 등 변동성이 있는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음. 이러한 재원 조달 방식은 산업기술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본연의 성격과 맞지 않는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내부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드는 경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기술단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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