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0%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함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해져 있어 이행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장기 감축 목표를 정하거나 바꿀 때, 분야별·연도별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세우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분야별·연도별 이행 계획 수립 의무화
-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 확보
- 감축 목표 변경 시 이행 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 사회적 신뢰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0퍼센트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발표하였음. 이는 기존의 2030년까지 40퍼센트 감축 목표보다 20퍼센트 높은 수준임. 그런데 산업계 등에서는 급격한 목표의 상향이 전력 수급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법은 감축 목표의 비율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문별ㆍ연도별로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 감축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사회적 신뢰가 낮은 상황임. 이에 정부가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부문별ㆍ연도별 이행 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3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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