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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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 대상에 대한 위해로 보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를 명시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 체포 등 영장 집행을 경호 대상에 대한 위해 행위에서 제외
- 대통령경호처장의 영장 집행 협조 의무 명문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의 주요 업무인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함.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내란죄 등 수사를 위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방해하였음.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라고 보는 것은 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3권분립 및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해석이라 할 것임. 이에 체포 등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처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범죄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제2조제1호, 제18조의2 및 제21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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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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