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학교 내 범죄 예방과 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의 배치와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한 명의 경찰관이 여러 학교를 담당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학교마다 최소 한 명의 경찰관이 상주하도록 합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다룰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고 권한을 강화합니다.
-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 최소 1명 상주 배치
-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범위를 학교폭력 외 교내 범죄 전반으로 확대
- 교내 범죄 대응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의 권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음. 학생들에게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무너지고, 학교 내에서 학생 보호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음. 현행법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지만,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전담하는 학교 수는 평균 10.7곳으로 실질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피해학생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마다 최소 한 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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