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하려면 미리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은 생활 기반 시설을 빠르게 마련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면제 근거 마련
-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면제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정책 시행을 위한 절차 간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도록 하고,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하여 주거ㆍ교통ㆍ교육ㆍ의료 시설 등 생활환경 기반의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나,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의 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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