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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하는 곳이 다른 경우가 많아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지 외에 다른 지역을 추가로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부등록지 및 준주민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인구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을 주소로 등록하는 부등록지 제도 신설
  • 인구 감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준주민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하여 지방의 활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최근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개인의 생활반경이 넓어지고, ‘직주분리’, ‘5도2촌’ 등 생활양식도 변화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권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람이 늘어남.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2025년 1월 약 2,577만명, 체류인구는 약 2,091만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3배 수준으로 확인됨. 나아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 촉진을 위해서는 이중주소제나 복수주소제 등 새롭고 획기적인 인구관리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주소를 주민등록지 외의 주소로 등록하는 부등록지 및 준주민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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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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