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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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성평등 정책을 더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성평등 정책 지원을 위한 성평등센터 지정 근거 마련
-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의 성평등센터 참여 활성화
- 성평등 정책 추진의 체계성 및 내실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교육, 문화조성 등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내실있는 성평등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성평등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평등정책을 내실있게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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