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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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규모 재난이나 감염병 등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을 때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환자가 입은 피해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의 정의 신설
- 위기상황 시 환자 피해 조사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으로 발생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의료인력 부족과 함께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냄.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조차 정부는 의료공백의 실태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거나, 그 피해를 책임 있게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7호 및 제2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0.26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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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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