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4
이 법안은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단위의 인력 수급을 예측할 때 공공 부문의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거주 지역에 따른 건강권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급추계 추가
- 국가 단위 수급추계 시 공공보건의료 부문 분석 결과 반영 의무화
- 거주지역을 이유로 한 건강권 침해 금지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국민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ㆍ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함. 그런데 공공의료 강화에 필요한 공공 부문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불안정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위해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리고 수급추계위원회가 국가 단위 수급추계, 지역 단위 수급추계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문과목ㆍ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 단위 수급추계를 하는 경우 상기의 지역 단위 및 전문과목ㆍ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 부문의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수급추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수급추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추가하고, 국가 단위 수급추계를 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부문 수급추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 부문의 중장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부문 보건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권을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지역에 따른 건강권 보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역’을 이유로도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2항제3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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