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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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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적용받던 기존의 제한을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국내 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해외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수도나 댐 건설 등 해외 수주 시 중복 우려가 없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사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해외 사업 수행 시 적용되던 사업 범위 제한 완화
  • 하수도 및 댐 건설 등 해외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해 국내ㆍ외에서 시설을 개발하여 건설하고 운영ㆍ관리를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글로벌 물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글로벌 물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를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국외사업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해외사업 수행에 명백한 한계가 있음. 특히 하수도, 일반수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댐 건설 등의 사업은 해외 수주 시 국내기관 간 업무중복의 우려가 없어 제한이 불필요하므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물시장에서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또한 제한 없이 수행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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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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