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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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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핵무기 개발이 아닌 자주국방과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하며, 잠수함의 획득부터 운영, 안전관리까지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다룹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사업의 특례와 안전관리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 대통령 소속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 설치 및 사업 심의
  • 잠수함 획득 및 운영을 위한 사업 절차와 특례 마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방사능 재난 대응 계획 수립 및 원자력 손해 국가 배상

제안이유 최근 국가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해양에서의 군사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장기간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의 획득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핵추진잠수함사업은 잠수함의 연구개발ㆍ건조 및 운용뿐만 아니라 핵추진잠수함원자로와 핵연료의 안전관리, 핵물질의 비확산 및 물리적 방호, 방사능재난 대응,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국가 전략적 핵심 국책사업임. 그러나 현행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은 군사용 핵추진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핵무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적인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한다는 원칙 아래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주국방에 기반한 국가안전보장과 방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전략적 핵심사업인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주국방에 기반한 국가안전보장과 방위산업의 발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핵추진잠수함사업은 핵무기의 개발ㆍ제조ㆍ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적인 핵무기의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며,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대통령 소속으로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두어 사업의 기본계획, 획득ㆍ운영, 안전관리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핵추진잠수함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획득을 위하여 사업타당성조사, 연구개발, 원가 산정, 시험평가, 계약, 장납기 자재의 사전 조달 및 세출예산 이월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안 제8조). 마. 핵추진잠수함시설 설치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핵추진잠수함원자로와 안전관계설비 및 핵연료가공시설의 설치ㆍ운영ㆍ해체 등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핵추진잠수함원자로 및 안전관계설비의 설계, 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운반용기의 수입 및 사용 등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아. 국방부장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4조). 자.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26조). 차.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 및 핵연료 물질 등에 관한 안전관리, 안전조치 및 수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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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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