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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결혼한 사람에게 종합소득세에서 50만 원을 깎아주는 세금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6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의 기한을 2031년 말까지 5년 더 늘려 계속 유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결혼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 혼인신고 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혼인율을 보이고 있고 이와 연계되는 출산율의 경우 전세계 최하위권의 순위를 보이고 있어 국가적인 혼인 장려 정책이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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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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